Q. 임대인의 대리인을 대상으로 형사고소1. 사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거부에 관한 사실임대인의 대리인과 2021년 06월 11일을 시작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전세 계약 종료 후, 대리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2. 전세자금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에 관한 합의이사갈 상황이 되어 대리인과 협의하였고, 대리인은 전세자금대출을 저의 신용대출로 상환하고 퇴실하면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를 대리인이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3개월간 임대인 계좌로 지원해줬음) 3. 임대인의 회생 절차 및 이자 미지급 통보그러나 3개월 뒤 임대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 통보와 함께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월 110만원 가량의 이자와 원금을 갚느라 정신적,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그 후, 대리인에게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연락을 무시하였습니다.4. 다음 임차인과의 약속 불이행 및 창고 사용대리인은 다음 임차인이 다른 방에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고소인의 집은 피고소인의 지인이 창고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대리인은 전세금 반환을 지연시키고, 임대인의 개인회생 절차를 이유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지키지도 못할 합의를 진행한 뒤 일방적 파기 통보로 고소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위 모든 소통은 대리인과 진행하였고 2년동안 임대인과 소통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보증금의 안전을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이행한다고 통지하니 보증금 자체를 못 받게 될 것 이라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사기에 해당된다 생각이들어 사기죄로 형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질문애용형사 사기죄로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자+합의금액으로 배상이 가능한지)모든 소통은 대리인이랑 했지만 위임장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형사 승소되면 민사를 통해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 대리인한테 청구까지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