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개시 전 전입신고를하면 최우선변제 및 소액임차인으로 인정이 될까요
확정일자 2021 04
첫전입 2021 06
계약만료 후 퇴실 2023 06 (보증금못돌려받은상태로 이사)
재전입 2023 11
임차권 등기명령 2024 01
경매 배당요구 종기일 2024 05
전세금 6000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안해주고 나가주면 이자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합의본 후 이사를 갔는데 통수를 맞아서
다시 재전입하고 임차권설정을 했습니다.
담당변호사님 말로는 확정일자가 아무리 빨라도 전입을 뻈다가 다시 재전입을 했기때문에 배당도 후순위고 사실상 대항력이 없어서 우션변제또한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는데요
1. 배당요구종기일 전 까지 전입신고+확정일자+임차권등기명령 이 되어있으면 대항력조건유지가 되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님은 사실상없다고 말씀주시는데 경매전까지는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첨부된 내용은 저한테는 해당이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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