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대리인을 대상으로 형사고소
1. 사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거부에 관한 사실
임대인의 대리인과 2021년 06월 11일을 시작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전세 계약 종료 후, 대리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2. 전세자금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에 관한 합의
이사갈 상황이 되어 대리인과 협의하였고, 대리인은 전세자금대출을 저의 신용대출로 상환하고 퇴실하면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를 대리인이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3개월간 임대인 계좌로 지원해줬음)
3. 임대인의 회생 절차 및 이자 미지급 통보
그러나 3개월 뒤 임대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 통보와 함께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월 110만원 가량의 이자와 원금을 갚느라 정신적,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후, 대리인에게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연락을 무시하였습니다.
4. 다음 임차인과의 약속 불이행 및 창고 사용
대리인은 다음 임차인이 다른 방에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고소인의 집은 피고소인의 지인이 창고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대리인은 전세금 반환을 지연시키고, 임대인의 개인회생 절차를 이유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지키지도 못할 합의를 진행한 뒤 일방적 파기 통보로 고소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위 모든 소통은 대리인과 진행하였고 2년동안 임대인과 소통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보증금의 안전을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이행한다고 통지하니 보증금 자체를 못 받게 될 것 이라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사기에 해당된다 생각이들어 사기죄로 형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문애용
형사 사기죄로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자+합의금액으로 배상이 가능한지)
모든 소통은 대리인이랑 했지만 위임장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형사 승소되면 민사를 통해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 대리인한테 청구까지 가능한건가요
위의 경우는 보증금 반환 등에 대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및 합의에 따른 약정금의 채무 불이행이 성립할 수는 있지만 적극적인 기망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사기로 고소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