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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바다사자74
영민한바다사자74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명도확인서를 받는 중 대리인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선, 명도확인서를 받기 전 대리인이 집주인인 줄 알고 모든 얘기를 대리인과 했습니다. (전세를 다시 놓을것인지, 월세를 내고 다시 살던 집에 살 것인지 등등)

그 후 명도확인서를 받으려고 대리인과 대면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인은 수고비로 30만원을 요구하였고 송금하지 않을시 인감을 찍어주지 않을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지만 명도확인서 제출일이 다음 날이라 일단 송금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명도확인서를 확인하니 대리인과 집주인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연락해 다시 집얘기와 대리인 얘기를 하였고 집주인도 자신이 이미 수고비를 주었고 30만원은 받을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리인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받지 않으며,

문자로 수고비를 보낼 이유가 없었던 것 같다. 다시 주실 수 있냐고 문자를 보냈지만 읽지 않는 상태입니다.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리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고비를 요구하고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대리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대리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