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명도확인서를 받는 중 대리인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선, 명도확인서를 받기 전 대리인이 집주인인 줄 알고 모든 얘기를 대리인과 했습니다. (전세를 다시 놓을것인지, 월세를 내고 다시 살던 집에 살 것인지 등등)
그 후 명도확인서를 받으려고 대리인과 대면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인은 수고비로 30만원을 요구하였고 송금하지 않을시 인감을 찍어주지 않을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지만 명도확인서 제출일이 다음 날이라 일단 송금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명도확인서를 확인하니 대리인과 집주인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연락해 다시 집얘기와 대리인 얘기를 하였고 집주인도 자신이 이미 수고비를 주었고 30만원은 받을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리인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받지 않으며,
문자로 수고비를 보낼 이유가 없었던 것 같다. 다시 주실 수 있냐고 문자를 보냈지만 읽지 않는 상태입니다.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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