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웃는할미새261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시 계산을 잘못하여 세금을 더 많이 냈습니다.보증금이자 계산 중 윤년인걸 착각하여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때 보증금이자를 조금 높게 계산하여 세금을 소액 더 냈습니다.80원가량 차이가 나서 굳이 환급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세금을 더 낸 경우는 경정 청구 안해도 큰 문제 없나요?감사합니다조경환 드림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실제 판매자가 표시되지 않은 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출장 후 받은 여기어때에서 발행한 영수증입니다.여기어때는 중개 플랫폼이지 실제 판매자가 아니잖아요?실제 판매자가 간이과세자일 수도 있는데 실제 판매자 정보가 영수증에 나와있지 않아서 식별이 불가능합니다.여기어때에서 발행한 영수증에 실제 판매자의 정보가 없는데 위의 영수증으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할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여기어때에서 발행한 영수증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이하 “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부가, 서면법규부가-1413, 2022.10.1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6-88…1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 (2024. 3. 15. 신설)여기어때를 통해 숙박비를 결제하여 위와 같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였는데요.여기어때도 온라인 중개 플랫폼인 것 같은데,사진으로 첨부한 영수증만 있을 경우에는 부가세법기본통칙 46-88...1에 따라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마트에서 할인받은 금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나요?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할인을 받았는데,11,000원짜리 제품을 1,000원 할인 받아 10,000원에 구매한 경우에 할인 후 최종 금액 1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공급가액 9,091세액 919로 계산해야 하나요?아니면 공급가액에서 직접 1,000원을 차감하여공급가액 9,000세액 900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휴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법인카드를 사용했는데 조회해보니 거래처가 휴업자일 경우에,휴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대금 지불을 못했는데, 매입세액을 환급 받았으면 세법상 문제가 있나요?작년 2분기에 공사 계약금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선급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올해 1분기에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는데요.올해 1분기에 공사가 완료되어 잔금 세금계산서를 마저 발행하였습니다.그런데 회사 자금 사정때문에 선급금과 잔금 대금 지불이 계약서 내 지급 기한보다 미뤄지고 있습니다.선급금에 대한 금액을 아직 지불하지 못했는데,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세법상 문제가 될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마트에서 포인트 할인 받았을 시, 부가세 계산 질문입니다.31,420원을 결제했는데, 면세품목이 13,700원 섞여있습니다.면세 : 13,700과세 : 16,100부가세 : 1,609원으로 총 31,420원이 나왔는데,포인트 할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30,000원만 결제되었습니다.영수증에는 할인 후 금액에 관한 부가세 금액이 표시되어있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면세금액은 제외하고(30,000 - 13,700) 16,300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1.1로 나누어 공급가액을 계산해야하나요?면세금액도 포인트 할인된 비율(30,000 / 31,420)로 동일하게 할인을 적용해야하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수정세금계산서 당초 승인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세금계산서 취소를 두번했습니다.거래처 측에서 4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A)를 수정하기 위해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행(C)를 했는데요.4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A)를 취소했어야 하는데,3월에 이미 착오에의한 이중발급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종결된 세금계산서(B)를한번 더 지정하여 3월 세금계산서(B)가 2번 마이너스된 상황입니다.금액은 전부 동일합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초 승인번호를 잘못 입력한 수정세금계산서를한번 더 수정해야하나요?아니면 금액 합계는 맞으니 냅둬도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