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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웃는할미새261

잘웃는할미새261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시 계산을 잘못하여 세금을 더 많이 냈습니다.

보증금이자 계산 중 윤년인걸 착각하여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때 보증금이자를 조금 높게 계산하여 세금을 소액 더 냈습니다.

80원가량 차이가 나서 굳이 환급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세금을 더 낸 경우는 경정 청구 안해도 큰 문제 없나요?

감사합니다

조경환 드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경정청구는 선택사항이지 필수는 아닙니다. 사실상 그대로 두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