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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웃는할미새261
보증금이자 계산 중 윤년인걸 착각하여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때 보증금이자를 조금 높게 계산하여 세금을 소액 더 냈습니다.
80원가량 차이가 나서 굳이 환급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세금을 더 낸 경우는 경정 청구 안해도 큰 문제 없나요?
감사합니다
조경환 드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경정청구는 선택사항이지 필수는 아닙니다. 사실상 그대로 두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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