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환급 질문 있습니다 .(질문추가 ㅠ)
이번예정기간에
환급세액 80만원이 발생했고
건물취득 1억원정도에 한내역이있는데요
방금 부가세신고를했는데
환급신고서를 따로 작성하거나 해서 신고하지않고
그냥 부가세신고서를 신고했어요 . 환급신경안쓰고 했어요 .
신고서 맨위에 체크도 예정 (v) 이렇게 체크했꾸여
근데 홈택스에 접수된거보니까 환급구분에 시설투자라고 써있더군요
알아서 조기환급신청한거로 보고 환급해주는거같은데
맞나요?
여튼그래서
다 하고 다시 프로그램들어가서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부가세 신고서 작성할떄 옆에 환급구분이런거 체크하는게있는데 거기에 시설투자라고 체크돼있떠군요 자동으로
고정자산취득?관리대장인가 ,, 여튼 뭐 이런거 작성해놔서 자동으로 체크됐나봐요 .
아 그리고 그 1월 1~2월 2월 이런거 조기환급신청할떄 뭐 첨부서류같은것도 제출하는거같던데
저 처럼 이렇게 그냥 예정신고떄 신고한거는 뭐 어떻게되는건가요? 첨부서류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걍 혹시모르니 들고만 있으면되는건가요 ?
,,,
아 그리고 자산을 1월에매입했던 2월에매입했떤 3월에매입했떤 상관없는거죠?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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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환급금액이 큰 경우에는 환급에 따른 계좌이체내역 및 세금계산서 등의 거래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