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시설투자 조기 환급 신고 질문이요
이번예정기간에
환급세액 80만원이 발생했고
건물취득 1억원정도에 한내역이있는데요
방금 부가세신고를했는데
환급신고서를 따로 작성하거나 해서 신고하지않고
그냥 부가세신고서를 신고했어요 . 환급신경안쓰고 했어요 .
신고서 맨위에 체크도 예정 (v) 이렇게 체크했꾸여
근데 홈택스에 접수된거보니까 환급구분에 시설투자라고 써있더군요
알아서 조기환급신청한거로 보고 환급해주는거같은데
맞나요?
다 하고 다시 프로그램들어가서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부가세 신고서 작성할떄 옆에 환급구분이런거 체크하는게있는데 거기에 시설투자라고 체크돼있떠군요 자동으로
고정자산취득?관리대장인가 ,, 여튼 뭐 이런거 작성해놔서 자동으로 체크됐나봐요 .
여튼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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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시설투자 등의 사유를 충족하여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며, 일반신고시에는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환급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 대상 중에 시설투자로 인한 조기환급대상이 포함되어 있고, 예정신고된 내용 중 고정자산취득내역이 있으므로 자동으로 체크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