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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실한관수리28
부가세 확정신고를 홈택스에서 끝냈습니다. 예정신고시 조회되는 세금을 납부 후, 금번 확정신고시에는 다시 조회되는 반기 부가세를 전부 납부하였습니다.
즉, 확정신고시에 기납부세액을 어디서 입력하는지 찾지못하고 이중 납부를 한 셈입니다.
이 경우 환급금액이 어디서 가능한지.
환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입력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6월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되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이는 본인이 잘못신고한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를 해보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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