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마트에서 포인트 할인 받았을 시, 부가세 계산 질문입니다.
31,420원을 결제했는데, 면세품목이 13,700원 섞여있습니다.
면세 : 13,700
과세 : 16,100
부가세 : 1,609원으로 총 31,420원이 나왔는데,
포인트 할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30,000원만 결제되었습니다.
영수증에는 할인 후 금액에 관한 부가세 금액이 표시되어있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면세금액은 제외하고(30,000 - 13,700) 16,300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1.1로 나누어 공급가액을 계산해야하나요?
면세금액도 포인트 할인된 비율(30,000 / 31,420)로 동일하게 할인을 적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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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금액이 크지 않아 중요하진 않아보이지만 31,420원을 기준으로 안분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