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인트매출에 대한 과세 문의드립니다
상품매출을 했는데 고객이 반은 현금으로 반은 포인트결재를 했다면 모두 상품매출로 잡고 부가세신고도 해야 하나요?
아님 현금결재분만 신고하는게 맞나요?
포인트결재분은 저희에게 입금이 안된부분이니 그만큼 잡손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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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 받았을 경우 공급가액은 마일리지 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