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사용시 매출로 인정되어 세금을 또 내야하나요?
마트 사장입니다. 마트에서 매출액의 1%씩을 적립해서 적립 고객이 적립금으로 다시 물건을 사면 부가세나 기타 세금을 그부분에 있어 또 내야 하는건가요?
두번째 질문은 그 적립금을 고객에게 현금으로 입금해 주었을때 그 부분만큼 매출액을 덜 잡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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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인 사업장의 마일리지로 결제를 했을 경우, 수입금액에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일리지 결제건 매출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2. 마일리지를 고객에게 현금으로 주었을 때, 매출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