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 매입분 할인시 부가세 금액 확인
안녕하세요. 부가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인에서 소모품 등 카드 매입할 때 영수증에 아래처럼 표기가 됩니다.
총금액: 130,000원
면세 공급가액: 20,000원
과세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10,000원
할인금액: 2,200원
실제 결제금액: 127,800원
표시된 면세+과세+부가세=총금액으로 할인 후 실제결제금액의 과세 공급가액 및 부가세가 어떻게 나눠졌는지는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할인금액이 모두 과세인 물품에서 할인이 된거라면 아래 중 과세 금액에 대해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나요?
1. 과세 공급가액: 98,000원 / 부가세: 9,800원 (할인금액 나눈 후 각자 반영)
2. 과세 공급가액: 97,800원 / 부가세: 10,000원 (할인금액을 모두 공급가액에 반영)
1번으로 잡았을때 실제 영수증 부가세 금액과 다른데 증빙서류로 이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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