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 매입분 할인시 부가세 금액 확인

안녕하세요. 부가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인에서 소모품 등 카드 매입할 때 영수증에 아래처럼 표기가 됩니다.

총금액: 130,000원

면세 공급가액: 20,000원

과세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10,000원

할인금액: 2,200원

실제 결제금액: 127,800원

표시된 면세+과세+부가세=총금액으로 할인 후 실제결제금액의 과세 공급가액 및 부가세가 어떻게 나눠졌는지는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할인금액이 모두 과세인 물품에서 할인이 된거라면 아래 중 과세 금액에 대해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나요?

1. 과세 공급가액: 98,000원 / 부가세: 9,800원 (할인금액 나눈 후 각자 반영)

2. 과세 공급가액: 97,800원 / 부가세: 10,000원 (할인금액을 모두 공급가액에 반영)

1번으로 잡았을때 실제 영수증 부가세 금액과 다른데 증빙서류로 이용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할인금액을 2만원/11만원 비율로 안분하시고 안분 후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