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기어때에서 발행한 영수증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이하 “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부가, 서면법규부가-1413, 2022.10.1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6-88…1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 (2024. 3. 15. 신설)
여기어때를 통해 숙박비를 결제하여 위와 같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였는데요.
여기어때도 온라인 중개 플랫폼인 것 같은데,
사진으로 첨부한 영수증만 있을 경우에는 부가세법기본통칙 46-88...1에 따라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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