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콰가146
- 산업재해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신고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발생하였을 때 무조건 의무적으로 피해주장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해줘야 하는건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에서의 괴롭힘 관해 질문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 관해서 근로기준법 보면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있잖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게 만약에 피해근로자등이 조치를 요청하면 이걸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산업안전산업기사자격증Q. 다시 질문드립니다 교통안전담당자 관해서교통안전담당자”란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이 지정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즉 교통안전관리자도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니 교통안전담당자라고 할수 있잖습니까. 만약 그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교통안전담당자로 선임되면 관리자면서 담당자로서 둘이 겸임되게 되는건가요?
- 산업안전산업기사자격증Q. 교통안전담당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교통안전담당자”란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이 지정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즉 교통안전관리자도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니 교통안전담당자라고 할수 있잖습니까. 즉 반대로 생각하면 교통안전담당자가 일종의 교통안전관리자가 되는건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다시 질문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드려서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던데. 그럼 다른 2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고통만 받고 있다면 해당되는거죠?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에서의 괴롭힘이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받기만 하면 강도 상관 없어 성립되는건가요?직장에서의 괴롭힘이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받기만 하면 강도 상관 없어 성립되는건가요? 잘 이해가 안돼서 질문드립니다!!!
- 산업안전산업기사자격증Q.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관해 질문드립니다「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중 하나에 해당되잖습니까? 그럼 채용되지 않은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딴 사람도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건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질문드립니다 잘모르겠어요 교통안전관리자 선임신고제교통안전관리자는 2018년 법개정으로 이제 의무적으로 교통안전담당자 또는 교통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는건가요?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 산업안전산업기사자격증Q. 교통안전관리자와 교통안전담당자는 같은 말인가요?교통안전관리자=교통안전담당자 둘다 같은 말인가요?. 맞다면 교통안전관리자가 곧 교통안전담당자이기 때문에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을 의무화 했다는 것은 교통안전관리자 지정을 의무화했다는 것이죠?
- 산업안전산업기사자격증Q. 제발좀 답변주세요ㅠㅠ 교통안전관리자도 안전관리자중 하나인가요?교통안전관리자도 소방안전관리자나 산업안전관리자처럼 일종의 안전관리자 중 하나 인건지 잘 이해가 안돼서 질문드립니다.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