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관해 질문드립니다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중 하나에 해당되잖습니까? 그럼 채용되지 않은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딴 사람도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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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성헌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안전관리자의 직위에 채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 또는 자격을 가진사람은 이러한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회사마다 안전관리자의 to가 정해져 있고, 단수일수도 또는 복수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의 경우 회사의 업무담당자가 모른다면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를 하여서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한 작업을 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