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자격증

산업안전산업기사

투명한콰가146
투명한콰가146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관해 질문드립니다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중 하나에 해당되잖습니까? 그럼 채용되지 않은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딴 사람도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안전관리자의 직위에 채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 또는 자격을 가진사람은 이러한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회사마다 안전관리자의 to가 정해져 있고, 단수일수도 또는 복수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의 경우 회사의 업무담당자가 모른다면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를 하여서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한 작업을 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