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관해 질문드립니다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중 하나에 해당되잖습니까? 그럼 채용되지 않은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딴 사람도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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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중 하나에 해당되잖습니까? 그럼 채용되지 않은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딴 사람도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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