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로운콜리116
- 생활꿀팁생활Q. 새집들어갈때 입주청소 업체부르는게 낫나요?민건임대아파트 곧 입주 예정입니다.다음주부터 키받으면 슬슬 준비해야하는데입주청소를 대부분 직접하셨나요? 아님 업체 불러서 하셨나요..그리고 직접하신다면 입주청소 준비를 어떻게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안과의료상담Q. 눈핏줄 터짐에 관련된 질문과 충혈의 차이 궁금합니다엇그제 매운짬뽕먹다가 눈에 튀겨서 비볐는데 눈이 엄청따갑더라구요.그 뒤로 조금씩 괜찮아지다가 그저께쯤 재채기를 심하게 서너번 했는데 다음날 보니 지난주에 핏줄 터졌던 자리가 더 심하게 터졌더라구요.눈 핏줄이 왜 터지는지, 충혈이랑 머가 다른건지 얼마나 위험한지, 자연치유가 되는지, 아님 치료법이 궁금하네요...
- 약 복용약·영양제Q. 멀미할때 귀밑에 붙이는 패치 질문합니다배멀미나 차멀미를 예방하고쟈 먹는 멀미약 또는 귀밑에 붙이는 패치를 통해 멀미를 좀 낫게하자나요..특히 귀밑에 붙이는 패치는 어떤원리로 멀미를 낫게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그 귀밑에 붙이는 패치가 꼭 귀밑에 붙여야하는지 아님 다른 신체에도 붙여서 효과볼만한 위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임신계획중인 남자쪽에서 먹어야하는 3대 영양소가 먼가요?난임 불임 원인은 남자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저부터 건강한 정자를 만들기위해 미리미리 준비하고자 하는데이미 결혼한 주변인들이 말하길 임신준비하는데 3가지는 꼭 먹어야하는데 아연이랑 머있던것 같은데 기억이 안납니다.3가지 영양소?인가 그거에 대해 궁금하며, 각각의 기능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갑각류 알레르기 관련하여 처방약 문의드립니다작은매형이 갑각류 알레르기를 앓고 있어서 가족모임에서 꽃게나 새우등을 못먹습니다.근데 한번씩 잘못먹어서 새우샌드위치나 이런거 먹을때 목안이 안붓는 약을 타러 가더라구요아루진 정인가? 옻치료에 좋은약이라던데갑각류 알레르기에 좋은지 궁금하구요.. 혹시나 갑각류 알레르기에는 어떤 약을 대처로 먹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농지 부모와 거래 및 농지계획서 제출관련 문의드립니다.부모 농지를 일반직장인이 제가 증여말고 부모님과 거래로 할경우 그래도 농지계획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부모님이 농지를 증여하고자 하는데 저는 부모님 용돈도 드리는겸 그냥 토지가를 싸게 매입해서 그돈이 부모님 생활비로 쓰시도록 하고싶습니다.보통 일반 농지거래시는 농지법에따라 농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부모님과 토지거래 후에도 부모님이 계속해서 그땅에 농사를 짓게될경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문의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관련 문의드립니다.개인회생신청후 어느정도 보정이 되면 채권자집회를 출석하라고 요구한다고 들었습니다.1. 채권자집회는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해주는건가요?2. 만약 해당날짜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참석을 못하게 될경우 어떻게 되나요? 아님 혹시 해당날짜를 미루게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호텔 등급나누는 기준이 궁금합니다호텔이 1성급에서 5성급까지, 또는 특1급, 특2급, 1급 등으로 나누는걸로 알고있습니다.5성급이 일반적으로 가장좋으나 가끔보면 이게5성급이 맞나? 4성급니 가끔 더 나아보이는경우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호텔등급 나누는 기쥰이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청탁금지법 관련 홍보용품의 지급 관련 공직자인 외부위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지?공공기관 재직자로 회사 행사시 회사 홍보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하는 홍보용품을 운영 중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인허가, 심사, 평가 등 이해관계가 얽히는 외부위원들(특히 공직자인 외부위원)에게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법령은 충분히 읽고 숙지했으나, 해당 법령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자전거 차로 통행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평소에 자전거도 많이 이용하여 이동 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 중 대부분이 겉치례식으로 안도에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도 많이 다니고 버스정류장이나 전신주, 가로수등의 장애물도 많아서 사실상 인도나 다름없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나 자전거 전용 차선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 차도를 통해서 달리게 되더라구요. 도로교통법 13조의2 1항을 보면-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같은조 3항에서는- 자전거 운전자는 길가장자리를 통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더군요.저는 1항과 3항이 충돌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차도와 인도, 그리고 인도 상에 설치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이 세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도로교통법 해석이 모호하여 운전자와 시비가 붙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질문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