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차로 통행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평소에 자전거도 많이 이용하여 이동 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 중 대부분이 겉치례식으로 안도에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도 많이 다니고 버스정류장이나 전신주, 가로수등의 장애물도 많아서 사실상 인도나 다름없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나 자전거 전용 차선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 차도를 통해서 달리게 되더라구요.
도로교통법 13조의2 1항을 보면
-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같은조 3항에서는
- 자전거 운전자는 길가장자리를 통행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더군요.
저는 1항과 3항이 충돌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차도와 인도, 그리고 인도 상에 설치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이 세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도로교통법 해석이 모호하여 운전자와 시비가 붙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질문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