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차로 통행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1. 08. 19. 20:38

평소에 자전거도 많이 이용하여 이동 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 중 대부분이 겉치례식으로 안도에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도 많이 다니고 버스정류장이나 전신주, 가로수등의 장애물도 많아서 사실상 인도나 다름없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나 자전거 전용 차선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 차도를 통해서 달리게 되더라구요.

도로교통법 13조의2 1항을 보면

-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같은조 3항에서는

- 자전거 운전자는 길가장자리를 통행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더군요.

저는 1항과 3항이 충돌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차도와 인도, 그리고 인도 상에 설치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이 세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도로교통법 해석이 모호하여 운전자와 시비가 붙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질문을 남깁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 도로(자전거, 보행자 전용 도로)로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의 가장 우측끝으로 운행을 하셔야 하며 인도 주행을 하시면 안됩니다.

2021. 08. 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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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도로교통법 조항은 서로 상충된다고 보기 보다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를 , 전용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가장 우측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2021. 08. 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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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도 인도, 자전거 도로가 있다면 자전거 도로로 통행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자전거 도로가 중간에 끊기거나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통행 가능하며 자전거 도로가 있다고 해서 차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시 과실이 좀 더 커지게 됩니다.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 가장 우측 방향으로 가기가 힘든 경우 자전거를 끌고 횡단 보도 등을 통해서 가장 자리로 간 후에 자전거를 타야 하고 버스 전용 차로의 경우 그 차로를 제외한 가장 자리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2021. 08. 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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