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로운콜리116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개정되는 임금채권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10/14 개정안이 시행되는 임금채권법 관련하여 대지금이기존에는 400만원 이상의 고임금자도 퇴직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수령가능했었는데...개정된 법에 저소득근로자만 해당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재직근로자의 대지급금(소액체당금)은 저소득 근로자만 해당되고, 퇴직근로자는 기존처럼 400만원 이상의 고임금자라도 신청하여 받을수 있는지요? 전문가의 고견 부탁드립니다...감사 합니다.
- 의료법률Q. 채권 소멸시효등의 문의드립니다.아버님이 2011년부터 일하시는 건물에서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그때 병원비 결재시에 청구를 안하고 그냥 가시라서 해서 결재를 안하고 치료를 꾸준히 받으셨습니다.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인지 정형외과가 폐업을 하면서 그동안의 10여년간의 치료비를 청구하였습니다.첫번째 질문은이때 병원장이 청구를 하지 안 했는데 청구비용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게 되는가 입니다.두번째 질문은청구비용에 대한 채권이 발생되었을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가 입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자동차 보험 할증이 최대 몇프로 까지 인가요?자동차 사고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대인 대물 자차까지 포함해서 최고 급수로 하면 최대 몇프로까지 할증 되나요? 그리고 할증기간도 최대한 얼마나된가요...예를 들어 17,20,21년도에 사고난 이력이 있으면 지금 21년도에는 17년도 할증만 빠지는 건가요..궁금합니다..
- 피부과의료상담Q. 레진치료 2주후 이시림 문의드립니다..작은어금니가 조금썪어서 레진치료했구요치료직후도 일주일 후도 괜찮았는데 뜬금없이 2주후부터 엄청나게 시려요..오늘 치료했던치과 다시갔다왔는데 엑스레이도 멀쩡하고 깨진곳도없어보인다고 일주일정도 더 지내보고 그래도시리면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씌우라는데 치료전엔 멀쩡했던치아가..갑자기 신경치료에 크라운이라니 넘 황당해요ㅠㅠ다른병원을 가봐야하는지 아님 레진제거후 다시해달라고 해야할지 ..진짜 신경치료후 크라운을다시 씌워야할지 고민이에요일주일지난다고 좋아질것 같진 않아서요.도움말씀 부탁드려요ㅠㅜ
- 법인세세금·세무Q. 세콤 보상비 받았을때 회계 계정과목은 뭔가요..법인회사 입니다. 공장에 세콤 설치했는데...뒤늦게 공장에 전선 도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할수없이 전기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급가 13,000,000 / 부가세 포함 14,300,000 세금계산서받고 지급했습니다. 세금계산서 입력시 외주공사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했습니다.이후 세콤에서 보상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13,000,000 입니다. 이런경우 세콤에서 돈을받으면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 피부과의료상담Q. 탈모 문의드립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탈모 문의드립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앞머리만 계속 빠지던 상황에서(전체적으로 조금씩빠지고 앞머리가 심했음) 이건 아니다싶어서 병원가서약을 처방받고 먹기시작했습니다. 약을 먹고난뒤부터 앞머리도 많이 빠지지만 뒷머리가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빠집니다. 왜이런가요?? 약 종류를 바꿔봐야할까요? 아보다트?인가그걸로 바꿔봐야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반 채당금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 다들 모두 힘든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 저는 일반 채당금 신청에 대해서 문의를 드려 봅니다 . 기존 광주에서 근무를 할때 밀려 있는 임금이 6개월 2400만원 정도 됩니다 . 소액 채당금으로 700만원 1년 미만 기준으로 지급을 받았구요 . 일반 채당금 관련해서 진행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 현제 전 회사 사장은 각종 비리로 인해서 1차 적인 재판 1년형 을 받고 뒤에 이어지는 재판을 통해서 최대 5년 이상 까지 나올수 있다고 합니다 . 그런데 회사는 지금 제가 퇴직하고 난 뒤에 거의 유령이 되어 있습니다 . 회사에 대한 자산도 . 매출.매입도 현제 없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거의 폐업 상황입니다 . 회사 에 소속된 인원도 없고 .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허울만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이면 제가 일반 채당금 신청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
- 생활꿀팁생활Q. 재개발 토지등소유자방식(일반조합방식X)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재개발 물건을 보유중이고, 해당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진행될예정입니다(일반조합방식X).현재 구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받은 상태인데, 사업시행사에서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토지보상을 하려고 하네요. 토지등소유자방식은 아무래도 토지주보다는, 사업시행사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걱정이됩니다.이 경우 1) 언제쯤 변호사를 선임해서 토지보상금액을 높여야하는지, 2) 변호사 선임을 통해 토지보상금액을 대단히 높이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 궁금합니다.*일반조합방식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방식"의 재개발 소송 진행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님께서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무역경제Q. 수출 용어 중 박스 정보도 COA라고 하나요?수출 용어 중 박스 정보도 COA라고 하나요?수출하는 식품 원료가 있는데 수출하는 중간 거래처가 식품 원료가 담겨 포장 된 박스 무게랑 사이즈 등을 물어보면서 COA라고 칭하더라구요이런것도 COA라고 하는지 그리고 맞다면 약자가 맞는지요-Certificate of Analysis
- 생활꿀팁생활Q. 태양광 모듈 N타입과 P타입에 관하여제가 태양광 모듈 N타입과 P타입에 관하여 알아보고있는데 인터넷에 검색하니 도움이 되는게 안보이네요두타입의 차이와 장단점을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