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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9.28

채권 소멸시효등의 문의드립니다.

아버님이 2011년부터 일하시는 건물에서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병원비 결재시에 청구를 안하고 그냥 가시라서 해서 결재를 안하고 치료를 꾸준히 받으셨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인지 정형외과가 폐업을 하면서 그동안의 10여년간의 치료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이때 병원장이 청구를 하지 안 했는데 청구비용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게 되는가 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청구비용에 대한 채권이 발생되었을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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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병원비 채권은 진료계약 체결 후 진료가 이루어지면 발생하는 것이지 청구를 했느냐 여부는 무관합니다.

    2. 진료비는 민법 제163조의 3년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고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 때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비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의 치료비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당시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물론 병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행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했다면 소멸시효가 연장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