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결정과관련하여 궁금한점질문좀드립니다

2019. 03. 13. 17:00

8년전의료법인과 소송하여패소하였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됐습니다

의료법인측에선 저를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까지받았습니다

헌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게 소송비용을 청구를 하지않고있습니다

압류등 다른 강제집행도 없고요

1소송비용액결정은 기한없는 채무이고 별도의 청구가 있어야만 그이자가 산입되는것으로생각하는데 맞나요?

2만일이대로10년을 돠과하면 그결정은 시효가 소멸된다고 보면 맞는거에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 김봉건 법률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각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확정된 때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고, 채무자가 결정문을 수령함으로써 그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 이후로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체책임을 부담합니다.

  1. 소송비용액 청구는 소송비용의 상환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면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10. 7.자 2002라450 결정). 따라서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입니다.

2019. 03. 1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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