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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9.27
일반 채당금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다들 모두 힘든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

저는 일반 채당금 신청에 대해서 문의를 드려 봅니다 . 기존 광주에서 근무를 할때 밀려 있는 임금이 6개월 2400만원 정도 됩니다 . 소액 채당금으로 700만원 1년 미만 기준으로 지급을 받았구요 . 일반 채당금 관련해서 진행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

현제 전 회사 사장은 각종 비리로 인해서 1차 적인 재판 1년형 을 받고 뒤에 이어지는 재판을 통해서 최대 5년 이상 까지 나올수 있다고 합니다 . 그런데 회사는 지금 제가 퇴직하고 난 뒤에 거의 유령이 되어 있습니다 . 회사에 대한 자산도 . 매출.매입도 현제 없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거의 폐업 상황입니다 . 회사 에 소속된 인원도 없고 .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허울만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이면 제가 일반 채당금 신청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체당금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것 외에 당해 사업주와 근로자 본인이 일정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 체당금 지급요건
    1) 기업의 도산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을 말하며, 사실상 도산인정을 받으시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신청을(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사업주의 요건 :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 6개월 이상 사업지속,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았어야 함.
    3) 근로자의 요건 : 퇴직기준일(예 :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신청 등의 신청일, 직권 파산선고일,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체당금의 지급액
    체당금으로 근로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이는 연령에 따라 월정상한액이 있음)

    ※ 청구절차
    1) 재판상 도산의 경우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 지급청구서'와 '체당금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 사실 인정의 경우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체불 근로자가 여러명일 경우에 1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 사실인정이 된 경우, 청구인은 지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도산등 사실인정의 요건
    1)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함.
    2)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하이어야 함.
    3)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되어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4)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5)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함.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재산을 환가(換價)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더 구체적인 사항은 임금체불 및 체당금 신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과 달리 일반체당금은 노동청으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불명확하지만

    사실상 사업장이 가동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체당금은

    비교적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노무사의 조력이나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사실상 도산 상태라면 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도산등 사실을 인정받으면 일반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 한도 금액에서 소액체당금으로 받은 부분은 제외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사가 사실상 도산에 이르고 회사 자력으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일반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사실상 도산에 의한 일반체당금 신청 시 회사가 폐업과 유사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대한 자산도 . 매출.매입도 현제 없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거의 폐업 상황입니다 . 회사 에 소속된 인원도 없고 .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허울만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이면 제가 일반 채당금 신청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

    도산 폐업 확인서가 필요하며,

    회사가 법인인 경우라면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사업주의 개인재산은 제외되는 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개인사업체라면 개인재산도 포함되는 바,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