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로운돌꿩252
- 한의학의료상담Q. 알러지 검사를 했더니 납중독으로 나왔어요.하니온에서 알러지 검사를 했더니 납중독으로 나왔습니다. 흔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될까요?비용이 많이 들지, 침을 많이 맞아야 할지 걱정이 되어 이곳에 먼저 물어봅니다.
- 생활꿀팁생활Q. 건조 미역은 유통기한 지나고 얼마나 먹을 수 있나요?보관하고 있던 건조 미역이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났습니다. 밀봉되어 있고 햇빛을 받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있어서 변색이 없는데 이럴 경우 먹어도 될까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먹는 것도 가능할까요? 건조식품이라 괜찮을 것 같은데....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포메라니안 탈모생기면 가려운가요?저희 강아지가 아직 1살 밖에 안됐는데 알로페시아가 왔어요병원에도 다녁보고 영양제도 먹였는데 털이 나지 않습니다그런데 최근 몸이 가려운듯이 긁기 시작해서 스테로이드 처방까지 받았어요병원에서는 아직 이유를 모르겠어서 증상에 대한 처방만 하고 있는데요탈모가 오면 가려움증이 오기도 하나요?
- 치과의료상담Q. 리도카인 쇼크가 있는 경우 치과 진료 어떻게 받을까요?어렸을 때는 없던 리도카인 부작용이 성인이 되어 미용시술 중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소량을 주입했는데도 호흡이 가빠지다가 심정지까지 잠깐 갔었어요. 이후 1년 가까이 지나 다시 한번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 이후 리도카의 쇼크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니도 카인 쇼크 경험 후 심장이 조이는 증상과 깜짝 놀라는 증상도 더 많아졌어요. 약간 공황장애도 왔습니다.그리고 지금 마취를 해야 하는 의료는 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충치가 심해져 신경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청소생활Q. 딱딱하게 돌처럼 굳은 음식은 어떻게 버리나요?상온에 오랫동안 놔두다보니 말라서 수분이 아예 없고 돌처럼 딱딱해진 고구마랑 감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보니 너무 딱딱해서 버려도 되나 싶고 그렇다고 일반 쓰레기에 버리자니 음식이라 조금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 세탁수선생활Q. 정장에 접착제를 흘렸어요 지워질까요?결혼식이 있어 정장을 입고 가다가 구두 밑창이 떨어져 접착제를 바르다 갑자기 차가 급정거를 하며 블라우스와 치마의 접착제를 쏟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옷이 딱딱해져 있더라구요. 접착제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순간 접착제라 물에 불려지거나 긁어낼 수가 없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메세지 한번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확정은 아니지만 사기를 친 것으로 확실시되는 사람에게타인을 통해 받은 그 사람(사기예상범)의 개인정보로 '널 신고하겠다' 며 연락했다면.1. 상대방이 개인정보 운운하거나 정신적 피해 주장하며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2. 그 개인정보가 핸드폰이 아니라 계좌로입금하며메세지를남긴거라면? 어떻게 되나요?단 한번의 메세지 만으로도 상대방이 악의를 품고 역공할 가능성도 있나요?메세지를 받은 이는 현재 사기가 확실시 되는 사람이지만 확정을 받지는 않은사람입니다.
- 민사법률Q. 중고거래 사기 대처법 질문드립니다.아는 분이 중고거래사기를 당했어요.A씨가 중고거래로 산 휴대폰이 분실폰으로 등록이 되면서 판매자에게 연락했더니 본인도 중고로 구매한거라고 주장합니다.(그 분을 2차 판매자라 칭하겠습니다)그래서 책임을 회피하며 본인이 구매했다는 먼젓번 판매자의 탓으로 돌리며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처음판매자를 1차 판매자라고 하겠습니다.)1차판매자, 2차판매자 모두 피해 입을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는 A씨 혼자 뿐입니다.2차 판매자는 1차판매자를 고소하라고하고, A씨는2차 판매자도 피해자니 고소할생각이 없는것 같습니다. 우선 결찰서에 진정서는 넣었으나 2차 판매자는 본인도 모르고 판매했고, 원판매자가 아니니 잘못 없다 주장합니다. 저는 2차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고 이후 1차판매자를 고소하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A씨가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제대로 진행하고싶어요. 1. 이럴땐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것이 좋을까요? 순서가.. A씨는 2차판매자를 고소하고, 2차판매자가 1차 판매자를 고소하는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2. A씨가 2차 판매자를 고소하지 않아도 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3. 2차 판매자도 정말 피해자라면, A씨가 고소 했을때 불이익이 갈 수 있나요? (이 부분 때문에 망설이는것같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1원 입금으로 메세지를 보내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아는 분이 중고거래사기를당했어요. 상황은 중고거래로 산 휴대폰이 분실폰으로 등록이 되면서 판매자에게 연락했더니 본인도 중고로 구매한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차 판매자라 칭하겠습니다)그래서 책임을 회피하며 본인이 구매했다는 먼젓번 판매자의 계좌를 알려주었습니다. (1차 판매자라고 하겠습니다. 피해자인 마지막 사람이 연결고리가 없는 첫번째 판매자의 계좌로 1원씩 송금 하며 '분실폰판매신고하겠다' '연락바람' 등의 메세지를 총 2회 보냈습니다. 위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이되나요?고의적으로 사기 물품을 판 판매자라면 악질적으로 나올경우 이것을 문제삼을 수 있나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등등 주장한다면)또다른 것이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신고 관련 추가 질문 있어요상속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 있어요지난달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사망신고 후 원클릭 상속 조회까지 마쳤습니다. 현재는 채무나 자산이 없어 신고해야 할 내역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10년간 계좌 이체 내역도 함께 보고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1. 10년 이내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아빠에게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5천 이내라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2. 또 아빠가 형편이 어려워 독립한 자녀로부터 (자녀->아빠) 10년 이내 5천 미만의 증여를 별도로 받았다면(증여신고 완료) 이것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증여한 자산과는 별개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