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등에28
- 가족·이혼법률Q. 미성년자 대상 모욕죄 민사소송모욕죄로 2인을 고소했고 둘 다 미성년자입니다.즉심판결을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만이 들 부모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하는데이들 부모의 인적사항을 모릅니다. 사실조회신청서를 해당 경찰서에 제출하긴했지만 보호자 인적사항은 알려주지 않을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럼 전어떤 서류를 가지고 어디에 신청하면 부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을까요?그리고 일단 미성년자 인적사항으로만 소장을 제출했는데, 부모로 보정하려면 기한이 언제까지일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문서송부촉탁 신청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상대방은 즉심판결을 받았으며 저는 해당 경찰서에서 즉심판결 처리결과서만 통지받았습니다. 판결문이라던지 그런것을 증빌할 수 있는 자료가없어 일단 처리결과서만 들고 소장을 내고왔습니다. 이럴경우 1. 즉결심판내용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서 증빙자료를 추후에 추가로 제시해야하나요?아니면 굳이 없어도 되나요?2. 추가로 제시하는게 좋다면, 해당 법원에 전자소송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그러면 제 관할지 법원에서 떼볼 수 있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미성년자 대상으로 모욕죄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모욕죄로 2인을 고소한 건에대하여 형사소송 즉심판결이 났습니다.근데 이 2인이 미성년자이기때문에 오늘 나홀로 소송으로 소장과 사실조회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소장과 함께 즉심판결 결과처리 통보문, 정신과 3회 방문 진료영수증과 진단서, 모욕 내용 캡쳐본, 정신과 치료를 받은날로부터 3달간 구인구직에 어려움을겪어 수익이 없었던 점을 증빙하고자 3달간의 계좌 입금 내역서등을 제출했습니다.청구금액은 얼마 할 지 몰라 무료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니 모욕내용을 보시고 500만원쯤 적어내라하시는데 그냥 인지료 송당료 부담이 돼서 300만원으로 적어냈습니다.소장 작성에 앞서서 상대방 보호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르므로, 해당 경찰서에 사실조회통지서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1. 홀로 소송을 하다보니 사실조회 신청서를 어디에 제출해야할지 몰라서 일단 즉심판결을 내린 그 경찰서에 신청을 했는데, 경찰서에서도 법적 보호자 인적사항을 알려줄까요?2. 인지료 송달료 등 납부를 끝냈는데, 더 소송비용이 들어갈 부분이 있을까요?3. 승소를 하게될 경우엔 소송비 전액을 상대방이 청구하게되나요? 제가 낸 송달료 인지료등도 돌려받는건가요?그리고 만약 패소를 하게되면 저는 지금 송달료 인지료 등 소송비용을 못돌려받으며, 상대방이 변호사마저 선임한다면 그 비용까지 제가 지불해야하는건가요? 겁을 많이주셔서 무섭네요...4. 전 피고소인이 아니였기때문에 즉심판결문을 열어볼 수 없고, 법원도 너무 멀어서 그냥 경찰서에서 보내준 즉심판결 처리결과 통보문만 제출했습니다. 그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추가 증빙자료를 구해서 제출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법원에서 따로 제출명령을 저에게 제시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재산조회를 할 지 유체동산압류를 할 지 고민됩니다.2년전에 250만원 상당 임금체불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채무자에게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없다고 나왔습니다.2년이 지금 다시 추심하고싶은데한 번 더 재산조회를 해야할지, 유체동산압류를 바로 진행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한 번 더 재산조회 했을 때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몰라서 시간낭비할까봐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하고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돈내고 유체동산압류했는데 추심할게 없다고 나와서 돈낭비 할까봐도 두렵습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정신과 진단서 뗄 수 있을까요?5월초부터 7월까지3회 정신과 방문했습니다.첫 번째날 진단서를 떼려하니 2달동안 진료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지속적인 치료는아니고 증상있을때만 가서 치료받았는데 이런경우 진단서 뗄 수 있나요?명목은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에 증빙자료입니다. 말 하면 떼주실까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정신과 진단서 뗄 수 있을까요?5월초부터 7월까지3회 정신과 방문했습니다.첫 번째날 진단서를 떼려하니 2달동안 진료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지속적인 치료는아니고 증상있을때만 가서 치료받았는데 이런경우 진단서 뗄 수 있나요?명목은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에 증빙자료입니다. 말 하면 떼주실까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정신과 진단서 뗄 수 있을까요?5월초부터 7월까지3회 정신과 방문했습니다.첫 번째날 진단서를 떼려하니 2달동안 진료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지속적인 치료는아니고 증상있을때만 가서 치료받았는데 이런경우 진단서 뗄 수 있나요?명목은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에 증빙자료입니다. 말 하면 떼주실까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정신과 진단서 뗄 수 있을까요?5월초부터 7월까지3회 정신과 방문했습니다.첫 번째날 진단서를 떼려하니 2달동안 진료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지속적인 치료는아니고 증상있을때만 가서 치료받았는데 이런경우 진단서 뗄 수 있나요?명목은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에 증빙자료입니다. 말 하면 떼주실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민사소송을 하는데 어떻게하면 불리하지 않을까요?40만명이 보는 커뮤니티에서 제 사진에다가 진짜 엄청 심한 패드립을 당했거든요.명예훼손도 포함일텐데 경찰분들이 그냥 모욕죄로만 넘기라고, 명예훼손도 모욕죄안에 알아서 들어가있다 라는 말에 속아서 그냥 모욕죄로만 했습니다. (검정색이 상대방, 빨강색이 제 글) 진짜 잠도못자고 생각많아지고 우울하고 기분나쁘고 불면증오고 정신과 3번갔습니다. 고소 후에도 나도 정신과 피해받았으니 맞고소할거다, 다신 연락하지말라 등등 반성도 안하더라고요. 반성도 안하고 패드립도 하고 이건 최소 전과+벌금은 받겠구나 하고 기다렸는데 미성년자와 초범이라는 이유로 즉결심판 처리해버리더군요. 즉결심판이라 전과기록도 안남고 제가 조회도 불가능하고 심지어 사건처리결과를 저한테조차 경찰들이 안알려주더라고요 ㅋㅋ? 한참뒤에 물어보니까 그냥 그렇게됐답니다 그래서 분해서 위자료명목으로 민사소송이나 진행해보려고합니다. 근데 형사사건에서도 너무 경미하게 처리하다보니 이것도 경미하게 비춰질까봐 겁납니다. 이즉결심판 처리가됐다라고 언급한다면 사건이 경미해보이니까 그냥 저 사람의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욕설내용 스크린샷만 제출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정신과 진단서엔 "비기질선 불면증, 중증도 우울증, 적응장애"가 적혀있지만 3회 진료에대한 영수증은, 보험처리해서 진료비가 얼마 나오지 않았거든요. 3회 방문했다는걸 알리고싶은데 그러면 진료비가 적어보인다는 이유로 가볍게 볼 거 같아서요. 그냥 3회방문을 안알리더라도 진단서만 제출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민사소송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모욕죄로 2인을 형사고소했고 즉결심판으로 처리가됐습니다.이제 이 2명을 민사소송 위자료 소송을 하려고하는데제가 준비한건1. 정신과 진료 3회 방문 결제내역 스크린샷2. 정신과 진단서3. 모욕 내용 캡쳐본그리고 즉결심판은 조회가 따로 안된다는데 이들이 형사처벌받았다는걸 뭘로 증명하면 될까요..ㅠㅠ그리고 이 사람들을 특정할만한 신원을 조회할만한건 어떻게 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