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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

재산조회를 할 지 유체동산압류를 할 지 고민됩니다.

2년전에 250만원 상당 임금체불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무자에게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2년이 지금 다시 추심하고싶은데
한 번 더 재산조회를 해야할지, 유체동산압류를 바로 진행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재산조회 했을 때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몰라서 시간낭비할까봐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하고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돈내고 유체동산압류했는데 추심할게 없다고 나와서 돈낭비 할까봐도 두렵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어느 것이 더 유리하다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통상 재산조회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정도 걸리며 조회 결과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압류 전에 채무자의 실제 거주지를 실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접수후부터 집행예정일까지 통상 1주에서 2달 사이에 집행이 이루어집니다.(각 법원집행관 사무소마다 상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체 동산 압류 신청시에도 관련 유체동산의 소재지 등을 특정하여야 하는 바,

      아직 이에 대해서 정보가 없다면 유체동산 신청도 용이하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채무자 재산 명시 내지 재산 조회를 통해 추가 확인 후에 대응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년 전 재산조회에서 재산이 없다고 나왔는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현 상황에서 유체동산압류를 고민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시 재산조회부터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