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후 재산조회를 해야하는데 재산명시한지가 2년이 지났는데도 재산조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재산명시 소송을 걸고 임의적으로 재산이 무엇이있는지 확인하고 돈이없는걸 알고 재산조회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2년이 지났는데요
다시 재산명시 소송부터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바로 재산조회신청을 할수 있는건지
절차를 어떤식으로 밟아야하는지 잘모르겠어서 글 씁니다.
재산조회다음 가압류신청하고 다음에 무엇을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명시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재산조회가 되어 재산이 파악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압류및경매신청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후 재산조회를 신청하지 않은 채로 2년이 지났다면, 다시 재산명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명령을 내리고,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을 검토한 후,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결정합니다.
재산조회는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에는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보전하는 조치입니다.
가압류 신청 후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므로,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