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 재산조회 다시 할 수 있을까요?
2017년에 임금체불소송 승소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약 8년이지난지금 다시 재산조회를 하려하는데, 현재 이행권고결정정본,채무자초본이 있는데 다시 재산명시부터 해야하나요? 아니면 바로가능한가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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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산조회신청에는 횟수제한이 없으므로 다시 재산명시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재산조회신청을 바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때는 예전 재산명시결정 자료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