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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재촉하는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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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액 민사소송 승소한 사건 추심 및 재진행 방법 문의드립니다
2017년 1월 소액단독 민사소송 후 2017년 9월 승소했습니다. 2018년 7월 재산명시 신청까지 완료 하였으나 채무자 재산이 없어서 흐지부지 되었는데 다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현재 연락처, 주소는 모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판결문을 토대로 재산조회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진행하셔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 주소 변경에 대해서는 초본 등 보정을 통해 발급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원을 통한 추심 과정에서는 상대방 연락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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