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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0.10.28

미성년자 대상으로 모욕죄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모욕죄로 2인을 고소한 건에대하여 형사소송 즉심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이 2인이 미성년자이기때문에 오늘 나홀로 소송으로 소장과 사실조회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소장과 함께 즉심판결 결과처리 통보문, 정신과 3회 방문 진료영수증과 진단서, 모욕 내용 캡쳐본, 정신과 치료를 받은날로부터 3달간 구인구직에 어려움을겪어 수익이 없었던 점을 증빙하고자 3달간의 계좌 입금 내역서등을 제출했습니다.

청구금액은 얼마 할 지 몰라 무료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니 모욕내용을 보시고 500만원쯤 적어내라하시는데 그냥 인지료 송당료 부담이 돼서 300만원으로 적어냈습니다.

소장 작성에 앞서서 상대방 보호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르므로, 해당 경찰서에 사실조회통지서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홀로 소송을 하다보니 사실조회 신청서를 어디에 제출해야할지 몰라서 일단 즉심판결을 내린 그 경찰서에 신청을 했는데, 경찰서에서도 법적 보호자 인적사항을 알려줄까요?

2. 인지료 송달료 등 납부를 끝냈는데, 더 소송비용이 들어갈 부분이 있을까요?

3. 승소를 하게될 경우엔 소송비 전액을 상대방이 청구하게되나요? 제가 낸 송달료 인지료등도 돌려받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패소를 하게되면 저는 지금 송달료 인지료 등 소송비용을 못돌려받으며, 상대방이 변호사마저 선임한다면 그 비용까지 제가 지불해야하는건가요? 겁을 많이주셔서 무섭네요...

4. 전 피고소인이 아니였기때문에 즉심판결문을 열어볼 수 없고, 법원도 너무 멀어서 그냥 경찰서에서 보내준 즉심판결 처리결과 통보문만 제출했습니다. 그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추가 증빙자료를 구해서 제출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법원에서 따로 제출명령을 저에게 제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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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조회신청을 소송을 제기한 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2. 청구액이 늘어나면 인지료가 늘어나고, 상대방에 대한 송달횟수가 늘어나면 송달료가 늘어날수 있습니다.

    3. 보통 패소하는 쪽에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나, 판사에 따라서는 각자 부담하라고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문이 나오면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4. 판사가 내용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