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등에28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세금을 자진 신고하지 않는 사람, 혹은 탈세에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거액이 아닌 일반인이 소액에대해 세금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잡아내나요? 예를들면 불법도박 (사설토토)를해서 매일 50만원씩 수익을 얻는 A씨와 유튜브를 해서 매일 10만원씩 수익을 얻는 B씨,200만원 상당의 월급을 친구 통장으로 받고있는 C씨 등 세금신고를 안할경우엔 모르지 않을까요? 탈세를 위한 질문이아니라, 사회초년생으로써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세금신고를 안할경우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있는지, 그 수가 많다면 도대체 어떻게 알아내야하는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있는지, 체계에대한 근본적인 궁금함에 질문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유튜버와 MCN은 어떤관계로 해야하나요? 급여를 준다고 해야하나요? 그렇다기엔 직원은 아니고.. 프리랜서와 계약한 관계라면 재무를 뭘 지급했다 해야하나요? 그리고 서로 동의만 한다면 직원과 회사의 관계로 정의하고 급여처럼 원청징수하고 줘도 되는건가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이건 코로나 백신 부작용일까요?20대 후반 남성이고 8일날 코로나를 맞았습니다. (오늘 5일차)국소부위 통증외에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가,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숨 쉬는데 후련하게 안쉬어지는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한숨내쉬거나 크게들이마시고 내쉬려고하거나, 하품하듯이 내쉬거나하면서 그 갑갑한 느낌을 한 번씩 해소해줬거든요. 그러다가도 또 다음 숨에 갑갑한느낌이 맴돌고. 12시간이상 지속되고있거든요. 이거 병원 가봐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건가요?간다면 그냥 동네 가정의학과 가봐도되나요?
- 기업·회사법률Q. 유튜브 사업자등록 + 세금 질문드립니다. 저는 이미 전부터 유튜브채널 1개를을 운영하고있어서 사업자등록을 낸 상태입니다. 근데 최근 또 하나를 여자친구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였고 수익이 창출됐습니다. 이 계정은 여자친구의 아이디로 돼있어서 여자친구껄로 사업자등록을 하려했는데공동명의로 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건지, 제가 기존에 가지고있던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지급받아 여자친구에겐 수익을 인건비처럼 지급하는게 나은지, 여자친구가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제게 인건비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어떤게 가장 나은 방법일까요?
- 기업·회사법률Q. 연예인들은 소속사와 어떤 관계인가요?소속사 (사업자 ) - 연예인 (개인사업자)관계인가요?아니면 소속사 - 연예인(직원) 관계인가요?전자라면 연예인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원천징수해서 소속사와 나누는개념이잖아요?그러면 소속연예인이라 부르는게아니라 오히려 소속사가 도움을 주고 로열티를받는 변호사같은 느낌같아서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연예인 - 소속사는 어떠한 관계고 어떤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나요?소속사 (사업자 ) - 연예인 (개인사업자)관계인가요?아니면 소속사 - 연예인(직원) 관계인가요?전자라면 연예인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원천징수해서 소속사와 나누는개념이잖아요?그러면 소속연예인이라 부르는게아니라 오히려 소속사가 도움을 주고 로열티를받는 변호사같은 느낌같아서요
- 기업·회사법률Q. 연예인들은 소속사와 어떤 관계인가요? 소속사 (사업자 ) - 연예인 (개인사업자) 관계인가요? 아니면 소속사 - 연예인(직원) 관계인가요?전자라면 연예인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원천징수해서 소속사와 나누는개념이잖아요?그러면 소속연예인이라 부르는게아니라 오히려 소속사가 도움을 주고 로열티를받는 변호사같은 느낌같아서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제가 해야하는 세금신고는 무엇이 있나요? 몇 일전에 주업종 미디어콘텐츠창작 + 업종추가 후 부업종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 으로 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3달동안은 수익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해야하는 세금신고는 무엇이있으며 기간은 언제언제 하면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에 있어서 이들과 어떤식의 관계로 정립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쪽에서, 치자면 연예계 소속사와 같은 업을 하고있습니다. 일반인과 계약을 맺은 후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컨설팅을 통해 크리에이터로 만들어 준 후 크리에이터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부를 로열티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미 성장한 크리에이터들을 스카웃하는 방식이아닌 직접 발굴해내어 성장시키는 방식입니다.) 연예인과 다르게 크리에이터들은 개인채널을 운영하며 수익을 벌어들이고있기때문에 이 모든 크리에이터들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써 모두 개인사업자로 등록시켜야하는지, 아니면 제 회사 직원으로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표 - 직원 관계라면 직원측이 4대보험이 생기고, 대표 - 사업자 관계라면 크리에이터들은 영세율을 적용받지만 그들에게 로열티를 지급받는 저는 세금을 떼고 받게되는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질문드립니다. 처음엔 인적 물적 시설이 없어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려하는데 몇 달 후에(6달) 인적 물적시설이 생길거같거든요. 그 때 과세사업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혹시 변경절차가 까다롭거나 번거로우면 그냥 지금 과세사업자로 등록해도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