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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현명한등에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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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야하는 세금신고는 무엇이 있나요?

몇 일전에 주업종 미디어콘텐츠창작 + 업종추가 후 부업종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


으로 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3달동안은 수익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해야하는 세금신고는 무엇이있으며 기간은 언제언제 하면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다음연도 1월에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vat포함)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ㅇ종합소득세

      올해 1.1~12.31까지의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1년에 2회 신고납부하게 되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1년에 1회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소득세는 간이과세자 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며 7월에 예정부과고지서가 세무서에서 오면 납부하면 됩니다. 다음해 5월달에

      종소세 신고납부하며, 11월에 종소세 중간예납고지서가 오면 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간이과세자이실 경우 매년 1월 25일까지 이전 1년 간의 부가가치세법 상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상의 구분과 무관하게 매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