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시설 및 물적시설 없는 사업자는 프리랜서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프리랜서 사업자를 뜻하는 것이고, 프리랜서 사업자는 이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3.3%를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지급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