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텐렉198
- 내과의료상담Q. 오줌이 탁할수록 동맥경화로 진행 될 확률이 높습니까?가끔 오줌을 따로 받아서 오래 놨두면 탁한 하얀색 부유물이 층마다 싾이는게 육안으로 보입니다.만약 이 부유물이 있거나 함량이 많을수록 이상지질혈증 과 동맥경화와 연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사전에 미리 언급하고 타인의 자산을 가져갈 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까?절도란 타인의 자산을 절취할 시 성립됩니다. 다만 이것이 몰래 가져가야지 죄가 성립되는지 모르겠습니다.예시로, 타인에게 ' 10분 후 너한테 20만원을 가져갈 예정이다. ' 라고 한 뒤 타인은 거부했지만 실제로 가져가면절도가 아닌 강도죄가 되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직장이 전소(全燒)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최근 건물 화재사고와 같이 직장이 전소해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때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 정도로 근무했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의 자발적 퇴사 = 사고 이후 직장 측이 먼저 다른 곳을 근무할 장소를 알선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 진행 )
- 폭행·협박법률Q. 법이 개입되기 전에 미리 당사자 간 합의를 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까?가해자와 피해자는 일단 법의 기준에서 그렇겠지만, 합의가 가능한 범죄는 합의한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다만, 이는 사후가 아닌 사전에 미리 조율하여 범행을 실행 할 경 우엔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까?예: A와 B라는 인물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미리 합의하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 A가 B를 구타했다. 실제로는 범법행위지만 A는 B에게로부터 구타를 해도 된다는 동의를 구한 상태이니 B는 A를 처벌 할 수 없다. 이는 사실인가?
- 재산범죄법률Q. 사용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물품은 먼저 수취한 자의 것이 됩니까?쓰레기장에서 버린 물품을 주워다 쓰는건 절도죄와는 큰 관련이 없으며 완전히 수취한 자의 것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그 수취한 물품 안에 소유자가 인지하지 못한채 버려버린 현금이 있다면 그것 또한 수취한 사람 것이 되는지도요.( 예: 쓰레기 물품을 뒤졌더니 현금 10만원이 있을 시, 수취한 사람 것이 되는가? )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신호등을 건너기 전 자전거를 탄 채로 있어도 불법입니까?신호등에 자전거를 탄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맞은 편 신호등 인도에서 나를 향해 카메라를 들고 찍는걸 보았습니다. 자전거를 탄 채 신호등을 건너는건 불법입니다. 이 때 자전거를 신호등 건너기 전 탄 채로 있어도 이는 건너기 위한 미수행위를 하고 있으니 이 역시 불법으로 처벌이 되나요?1. 처벌받나요?2.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람은 이를 증거영상으로 제출해 포상받을 수 있나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차(茶)도 충치유발원인 중 하나인가요?궁금합니다. 양치하고 차를 마신 뒤 자도 충치가 걸릴 수 있는지요.음료와 같이 물과 섞인 이물질이 충치를 유발한다. 그럼 이 역시 차 안에 든 이물질이 충치를 유발한다면 충치에 걸리기 충분한가요?
- 재산범죄법률Q. 중고거래 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여도 괜찮습니까?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보관상태가 양호하더라도 판매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에선 이와 예외로 거래가 가능합니까?예 1: 라면, 쌀, 가공식품 등 사실상 사람이 섭취 할 수 있게 만든 모든 식품류예 2: 애완동물 사료, 그 외 전용 간식류예 3: 판매가 불법이면 무료로 양도하는건 괜찮습니까?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견과류를 과하게 섭취 시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나요?땅콩,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대부분 불포화지방이 많은걸로 압니다. 다만 과하게 섭취 시 이도 과자에 흔하게 들어가는 성분인 포화지방처럼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건 비등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조기퇴근 시 그 목적을 관리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나요?2주 마다 정신과에 가야했습니다. 허나 퇴근시간에 맞춰 가야지 겨우 문 닫지 않게 상담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이유 때문에 위한 조기퇴근을 관리자에게 말해도 이를 뒷담화의 수단으로 파벌끼리 멸시 할 것 입니다.조기퇴근까진 아니었더라도 이를 각오하고 말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이하 괴롭힘방지법이 없던 17년도 기준으로 )1. 제목 그대로 조기퇴근 시 그 목적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2. 근로계약서 상의 명시 된 퇴근시간을 지킬 시에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나요?( 예: 관리자 측이 미리 연장을 할 것임을 알리고 거부권은 없다 할 시 )3. 만일 그 이유를 거짓으로 해명한다면 근무자는 처벌됩니까?( 예: 본 질병이 아닌 다른 질병을 치료 할 목적으로 내원하다고 거짓말을 할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