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텐렉198
- 재산범죄법률Q. 상습적인 녹취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가요?직장에서 물품이 도난당해서 관리자에게 물어보다 녹취하고 있는게 걸렸습니다.관리자는 녹취하는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 경고했습니다.이게 사실이면 각종 사건에서의 녹취 또한 불법이란 소린데 어떻게 증거로 인정되고 미니 녹음기 또한 버젓이 판매되고 있나요?
- 폭행·협박법률Q.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상황에 따라 처벌되나요?비상상황 ( 예: 지하철, 선박 사고 등 ) 시, 가만히 있으라 하는 안내방송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 할 시 처벌됩니까?아니면, 안내 방송은 법적 위력이 따로 없고 개인의 행동이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단독 행위가 가능합니까?
- 교통사고법률Q. 예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손해가 일어나면 제조사 측과는 상관이 없습니까?제품설명서에 작성되지 않은 주의사항이 사용자가 충분히 예지 가능한 상황이라 이로 인해 죽거나 다쳐도 제조사 책임에선 제외됩니까?예: 자동차 급발진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용자가, 급발진이 일어날 시 충분히 대처 가능한 정보가 인터넷에 공유가 되어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았으니 제조사 측에선 급발진이 일어나 사망한 것에 대한 책임은 없는가?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자신의 혈액형과 맞지 않는 피가 들어가면 사망하나요?1. AB형이 O형의 피를 수혈받아도 상관없지만, 이 반대론 AB형의 피가 O형에게 들어간다면 사망할 수 있나요?2. 섞이는 양과 상관없이 사망률은 같나요? ( 예: 한방울로도 사망 가능 여부 )3. 위 말이 사실이면, 서로 유혈이 일어난 상황에서 접촉된다면 ( AB형과 O형의 상처가 우연히 맞닪아서 피가 섞임 ) 사망할 수 있나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틱 장애 환자의 틱은 의식적으로 제어가 가능합니까?틱 장애 환자는 자신의 틱을 의식적으로 자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약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나온다 할 시, 할 때마다 폭력이 동반된다는 공포심을 주입시켜 의식적이라도 틱을 고치게 할 수 있습니까?
- 기업·회사법률Q. 무임금 잔업은 상황에 따라 합법입니까?예전 직장에서 퇴근시간에 맞춰 끝냈는데 휴무자 매대 정리하는거 같이 도와달라는 주변의 압박으로 1시간씩 오바해서 일을 끝내는게 불만이라 사장에게 얘기해봤지만 모두가 그렇게 하니 딱히 문제될건 없다고 말했습니다.이게 미덕인걸 떠나 퇴근시간 이후로는 자기 일만 끝내면 퇴근해도 상관없는데 한창 바쁠때는 3시간씩 열정페이로 혹사하곤 했습니다. 애초에 내 할당량도 퇴근까지 끝낼 양이란걸 장담 할 수 없었습니다.결과적으로 사회에서의 눈치를 지키라는 의미는 강요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근로하였다고 내빼기 유리한 갑 측의 요행이니 억울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불법은 아닌거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기충격기를 자신에게 사용해 죽으면 자살인가요?이게 제품을 만든 제조 회사측의 문제인가요?아니면 죽을 가능성을 만든 사용자 측의 잘못인가요?이것이 재미로 만들 컨텐츠였어도 원인을 제공한건 자신이었으니 자살로 처리되는건가요?전기충격기가 개조되지 않았다면 자살로 처리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양측이 소유자임을 증명하기 힘든 물건을 절도하면 절도한 사람 것이 됩니까?신원 파악이 어려운 물건들 ( 예: 연필, 책, 이어폰 등 ) 같이 시선을 팔면 쉽게 얻을 수 있는건 사실상 cctv가 없으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이론상으론 가질 수 있는 거겠죠?
- 폭행·협박법률Q.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과잉방위는 같은 정당방위로 인정됩니까?일반적으로 정당방위는 가해자가 흉기로 위협할 시 그 도구를 가해자로부터 떨어트리는 것 이외의 가해행동은 피해자에게도 처벌한다라 알고 있는데, 만일 흉기를 식별 불가능한 상황 ( 예: 묻지마 범행같은 등 뒤에서 찌르기, 벽돌로 머리 가격하기 등 ) 에서 나를 공격하는게 흉기일 것이다란 것을 미리 에측하여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흉기를 소지한 가해자를 대하는 것처럼 대처하면 이것이 소위 과잉방위가 되는 것인데. 이럼에도 예외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 될 수 있습니까?예시. 가해자가 등 뒤를 가격했지만 피해자는 이것이 주먹으로 때린건지 흉기로 쑤신건지 분간이 안 가는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팔을 쳐서 가해자가 멍이 들었을 때 과잉방위로 처리되는가?
- 명예훼손·모욕법률Q. 만평과 명예훼손은 별개로 작용하나요?뉴스에 같이 실리는 풍자만화 같은 경우 실제사진을 이용하는게 아니지만 누구를 비판하는지는 그림으로 알 수 있게 제작된게 많습니다.이는 그 주변인이 누구를 물먹이는지를 알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인데, 실제로 가능하다면 풍자당하는 사람이 만평이란 주제로 이용했단 것으로 저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이것이 가능하면 대놓고 풍자하는 작가는 어떻게 고소를 당하지 않고 계속 올릴 수 있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