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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텐렉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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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격기를 자신에게 사용해 죽으면 자살인가요?

이게 제품을 만든 제조 회사측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죽을 가능성을 만든 사용자 측의 잘못인가요?

이것이 재미로 만들 컨텐츠였어도 원인을 제공한건 자신이었으니 자살로 처리되는건가요?

전기충격기가 개조되지 않았다면 자살로 처리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다 운전저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운전자가 사망했다고 자동차 제조사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기충격기를 자신에게 사용해 사망에 이르른 경우 제조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질문한 것인지 애매합니다. 자신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했는데 우발적으로 사망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자살의 의도로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해당 물품을 사용하여 자신이 자신에게 자해할 용도로 사용하여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를 물품 제조 사의 책임으로 보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의도하여 전기충격기로 사망했다면 자살이 되나, 전기충격기 오작동으로 사망하면 업체측의 책임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