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손해가 일어나면 제조사 측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2021. 04. 02. 18:57

제품설명서에 작성되지 않은 주의사항이 사용자가 충분히 예지 가능한 상황이라 이로 인해 죽거나 다쳐도 제조사 책임에선 제외됩니까?

예: 자동차 급발진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용자가, 급발진이 일어날 시 충분히 대처 가능한 정보가 인터넷에 공유가 되어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았으니 제조사 측에선 급발진이 일어나 사망한 것에 대한 책임은 없는가?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견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여도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급발진의 경우는 애초에 그러한 급발진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되고 이에 대한 사전 경고, 고지가 있었다하여도 예견가능성 이외에 회피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급발진에 대해서는 제조사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04. 09: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예지 가능했더라도 제조사의 책임이 전부 면제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04. 18: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품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의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조사에게 책임이 읹어됩니다.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은 과실비율 산정에서 고려됩니다.

      2021. 04. 02. 22: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