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강원도의빠워
제가 만일 자율주행기능을 킨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경우 제차 과실일때 이기능이 오작동을 일으켰다면 제조사를 상대로 별도 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풍각쟁이
안녕하세요.
자율주행차 사고시
차량의 제어권을 완전 가지고 있는
레벨4 이상 부터는
대부분 제조사의 책임 가능성이
높은것 으로 알고 있으며
그 이하 자율주행시 에는 과실
여부에 따라 책임율이 정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오작동으로 인한 제조사
배상 청구는 아직은 쉽지 않은
상황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원하기
훈훈한스컹크25
레벨 2 이하의 차량은 운전자가 주행을 직접 통제해야 하므로 사고 발생 시 대부분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레벨 3부터는 특정 조건에서 차량이 스스로 주행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때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는 제조사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경고를 무시하거나 개입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공동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우새로운소라게
자율주행차 사고시 제조사의 책임구분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이유는 자율주행기능을 켤떄 경고문구가 확실하게 나오기 떄문입니다.
사용으로인한 사고등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항상 긴장하라는 늬앙스의 문구가 뜹니다.
그럼에도 자율주행모드를 켜고 차에게 운전을 맡기는 행위는 사고등에 책임은 운전자 자신에게 있다는것을 동의하는게 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자율주행은 보조장치이기때문에 운전자가 오작동없는데 자율주행을 사용해서 사고를 냈으면
운전자책임이고요 운전자의 작동을 무시하고 오류가 생겨서 사고시에는 당연히 제조사 책임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아직가지는 오작동은 없는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