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비쿠냐15
- 해고·징계고용·노동Q. 사문서 위조를 하여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였습니다.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면서 본인이 유리하게 쓴 동료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동료가 쓴 것이 아니라 본인이 쓰고 서명을 위조했다는 것을 사측이 알았는데 해당 비위 행위를 문제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 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근로복지 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려 불승인이 났으며 고소 고발 대기중에 있습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 불승인 출근 명령 또는 해고 사유 가능성허리디스크 산재 불승인이 났습니다. 현재 휴직 기간이 6개월로 만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6개월은 노조와의 단협에 최대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어 회사에서는 출근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출근 한다고 의사는 밝혔지만 실제 몸 상태는 근무를 할 여건은 안됩니다. 일단 출근하고 다시 휴직하는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재심을 청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가 완전히 나온 것도 아니구요.출근하지 않으면 해고 사유가 충분할까요? 그리고 재심하는 경우 불승인에서 승인으로 바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근저당 말소 조건 전세 계약 전 질문드립니다.2월에 전세 입주를 두고 있어 저번 주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근저당 말소 조건 계약이라 그와 관련된 특약은 다 넣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현재 근저당이 A 은행 1억 6천 B 은행 1억 2천 두 건이 잡혀 있습니다. 근저당 말소 조건이면 전세 계약 일에 두 은행에서 법무사가 각각 방문하는 건가요? 해당 법무사는 은행에서 이 근저당 처리를 위해 오는 것 일 텐데 전후 사정을 알고 오겠지요? 아니면 가상 계좌를 열어 주면 거기다 입금만 하면 되는 것인지요?전세 계약하는 집 주인이 현재 B은행을 다니고 있어 가상 계좌를 본인이 처리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당일에 같이 은행을 방문하자고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귀찮다고 거절할 거 같아서요 좋은 대안이 있을까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다운계약서 공소시효 질문있습니다.10년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를 신고한 날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이 안되는 건가요? 10년이 지나서 자진 신고하면 매도인 매수인 둘 다 따로 과태료나 추징금도 없다는 뜻인지요?
- 부동산경제Q. 근저당 잡힌 집에 전세 대출로 들어가려는데 주의점이 있나요?근저당 내역을 보니 아파트 구매 당시 은행에 1억6천이 잡혀있고11월 1억2천을 또 담보로 추가 대출이 있습니다.따라서 이사 갈려는 집 아파트 시세는 3억 8천이고 근저당이 2억8천이 잡혀있습니다.부동산에서는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면 된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내용 상 집주인이 돈이 급해 보이기도 하고 전세 만기 시 매매가 되지 않으면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따라서 특약을 작성해서 최대한 보호하고 싶은데 어떤 특약들을 넣는 게 좋을까요?그리고 그러한 특약을 거부하면 이건 집주인이 계약 파기 하는 것인지요?현재 계약금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 시점과 급여 소급 적용 가능 시점 문의안녕하세요 7월 23일 노조와의 임금 협상을 통해 급여 인상이 결정 났고, 공표 했다면 연봉 계약서 작성 전 8월 퇴사하는 직원들에게 그 소급분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퇴사 시점 전 급여 인상이 된 건데 사측에서는 8월 말일 재직자에 한해서만 소급분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 인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2차 변론기일에 꼭 출석해야 하는지요?1대 다 인터넷 댓글 명예훼손 소송으로 제가 다수에 속하고 피고입니다.유명 정치인 남편이 원고이며, 합의금 목적으로 많은 사람을 고소한 사건입니다.해서 형사에서는 무혐의 처분 받았고 작년 12월에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 참석하니 1대 다수라서 저까지는 발언 기회도 없었으며 답변서 내용대로 진술 하느냐 하여 네 한마디 하고 끝났습니다.판사님이 원고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였는데 원고가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로 출석하여 당일 선고가 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정리해서 3월에 다시 변론기일을 열도록 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2차 변론 기일에 꼭 참석하여야 할까요? 더 이상 진술할 내용도 자료도 없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변론기일 결정 후 상대측의 준비서면 부본안녕하세요내용은 모 국회의원의 유명한 그 남편 명예훼손 건이고경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 받았습니다.민사로 손배도 들어왔는데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이고조정은 거부했고 변론기일이 다음 달로 잡혔습니다.워낙 많은 사람에게 문어발 식으로 걸어 놔서 이미 비슷한 내용의 판결이 나온 상태이고판결문에서도 원고 패소로 대부분 손배도 책임이 없게 판결이 났습니다.질문은 처음 서면은 전체를 고소하는 서면이고 지금 서면은 개개인의 댓글을 적시하여 내용을 적어 놨더군요지금 와서 제가 답변서를 올려야 하는지요? 올려야 한다면 이미 판결 난 판결문을 인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지요?변론기일이 다음 달 7인인데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요? 이정도 사안에서 민사 손배 책임 없음이 나올 가능성과 만약 지게 된다면 (소가 200) 얼마나 비용이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변론기일 참석 및 민사 소액 승소 방법 ?명예훼손 (정치인 ) 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 받았습니다. 민사로 소송을 걸어왔는데 다음 달이 변론기일 참석 일자입니다. 변론기일에는 가급적 참석을 하는게 좋다는데 판사 앞에서 따로 구술 변론을 해야 하는지요? 준비서면은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액 민사는 바로 판결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또 혐의 없음을 주장하면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있는지도요
- 성범죄법률Q. 생산직에서 사무직으로 직무 전환 발령2018년 부터 매년 근로 중 다치거나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여성 근로자 ( 50세 이상)가 있습니다. 산재 내용을 보면 사실상 산재를 악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유로 해고 시킬 수 없고 권고 사직도 응하지 않을 것이고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분이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사고 및 산재 신청이 들어갈 것인데 차라리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직무 전환을 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품질 검사원인데 -> 품질관리 사무직으로 전환 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충분히 업무의 개연성도 있고 나이가 있어 서류 업무 및 컴퓨터 업무를 하기 힘들겠지만 동료들이 지원 해주면 딱히 불가능할 것도 없으니...또 하나는 산재 기간 동안 대체 인원이 없으니 우선 채용하여 근무 시키고 복귀하면 자리가 없으니 인원이 필요한 다른 원거리 공장 동일 업무로 발령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