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산직에서 사무직으로 직무 전환 발령

2018년 부터 매년 근로 중 다치거나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여성 근로자 ( 50세 이상)가 있습니다.

산재 내용을 보면 사실상 산재를 악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유로 해고 시킬 수 없고 권고 사직도 응하지 않을 것이고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분이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사고 및 산재 신청이 들어갈 것인데 차라리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직무 전환을 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품질 검사원인데 -> 품질관리 사무직으로 전환 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충분히 업무의 개연성도 있고 나이가 있어 서류 업무 및 컴퓨터 업무를 하기 힘들겠지만 동료들이 지원 해주면 딱히 불가능할 것도 없으니...

또 하나는 산재 기간 동안 대체 인원이 없으니 우선 채용하여 근무 시키고

복귀하면 자리가 없으니 인원이 필요한 다른 원거리 공장 동일 업무로 발령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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