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질병산업재해'판정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구제받을 다른 길은 없나요?

2020. 12. 03. 18:47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여성근로자의 죽음으로 큰 관심을 받게된 질병산업재해를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사고산업재해'보다 '질병산업재해'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오랜기간 동안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질병을 얻게 되었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질병산업재해'판정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구제받을 다른 길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0., 2018. 6. 12.>

1.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 제45조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

3.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

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5.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5의2.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7.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⑤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공단의 불인정 결정에 대하여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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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인정 결정에 대해서는 일차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서 다시 산재불인정될 경우에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에서 산재불인정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12. 0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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