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부상이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노동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부상이나 사망이 업무와 관련한 것인지가 분쟁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노동자 개인이 질병이나 사고의 업무관련성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예컨대, 삼성전자반도체 회사에서 근무하며 암으로 사망한 여성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으로 판결받기까지 무려 13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노동자의 부상이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