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한뻐꾸기32
- 민사법률Q. 구상금청구소송 수인에게 청구시 용어선택?구상금청구소송에서금액은 정해져있고 피고가 여러명일 때소장 접수시 청구취지에 어떤식으로 적는것이 옳은걸까요?예를 들어 300만원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 일 때피고는 A,B,C라면1. 피고 A,B,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2. 피고 A,B,C는 각각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3. 피고 A,B,C는 각각 원고에게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지급하라1,2,3번 혹은 다른 청구취지로 적어야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나홀로소송(소액소송) 중 보정명령에 대해서 자문 구합니다.구상금 청구 소송이며 피고가 3명입니다.청구 취지에 피고 1,2,3은 원고에게 10000원을 지급하라(예시)라고 적었었는데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피고들 상호간의 관계표시(연대하여, 공동하여) 가 누락 되었으므로, 이를 보정하기 바랍니다.라고 보정명령이 왔는데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을해서피고 각각이 1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피고들이 10000원을 1/n하여 지급 하게 하여야 하는데이걸 연대하여나 공동하여 라고 둘중 하나 써도 맞는 말이 아닌가요?따라서 청구 취지에"피고 1,2,3은 공동하여(혹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원을 지급하라"라고 변경하는것이 맞는걸까요?나홀로소송을 처음 진행하다보니 이것저것 막히는게 많네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왜 피고한테 송달 진행이 안되고 있는걸까요?현재 진행 상황입니다.소액 소송 나홀로소송(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고보정명령이 나와서 보정명령서로 주민센터에서 등본 발급받아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 완료하였습니다.피고가 3명이고 1월 20일에 보정명령이 나와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하였습니다.그냥 밀리고 있는걸까요?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법원에 연락을 해봐야 하는걸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나홀로소송 보정명령이 내려왔는데요송달을 위한 주소 보정명령인데피고가 3명입니다.피고 2명은 연락처를 알고 있기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주민번호를 알아냈으나피고 1명은 이름 밖에 없습니다.다만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이 있기 때문에 생년월일까지는 알고 있습니다만보정명령에 피고 1. ㅇㅇㅇ에 대한 당사자표시를 특정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이 경우에 이 보정명령서를 주민센터에 가져가서 생년월일이 표기된 등기부등본과 같이 제출을 하면 초본 발급이 가능한가요?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걸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나홀로소송(소액소송) 진행중인데 원래 이렇게 진행이 느린가요?구상금 청구 관련해서 나홀로소송(소액소송) 전자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소장 접수를 마쳤고 소장 접수 시에 접수비를 납부하였는데요이후에 또 납부를 해야하는 것일까요?일단 2주전에 접수 완료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주소정보가 없어서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나접수 후 주소보정명령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무언가 납부가 안되었나? 싶어서 궁금하네요 나의 사건번호 조회시에 조회는 되나 재판부 배정이 되어있고 소장 접수 후 접수증명 발급 까지만 되어 있습니다.이후 2주가 지났는데 아무런 진행이 없습니다.
- 민사법률Q. 나홀로소송 소송유형에 대한 질문입니다.현재 빌라(다세대) 누수로 인한 지붕 수리를 완료한 상황입니다.하지만 3세대가 수리비 비용 부담에 대해서 반대하여 반대 세대를 제외한 세대들이 돈을 모아 수리비를 완납하였는데요반대한 세대들에 대해서 수리비 비용을 소송을 통해 받아내려고 합니다.이 경우에 구상금 으로 유형신청을 하는 것이 맞는지요?아니면 기타 금전 소송 인건지 궁금합니다.이미 소장은 구상금으로 접수를 하였으나 유형이 잘못되었다면 나중에 수정이 가능한것일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나홀로소송시 피고 이름만 알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이름/연락처를 알 경우 연락처를 이용해 사실조회를 통해 주민번호 및 주소를 알아낼 수 있다하더라도이름 밖에 모를 경우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분명 주소보정 명령이 떨어질텐데 연락처를 모릅니다.다만 해당 피고의 소유 부동산 주소만 알고 있지만 그 주소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정확한 이름 말고는 없습니다.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도 생년월일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이름 / 소유부동산의 주소 / 생년월일이렇게 정보만 알고 있습니다.
- 민사법률Q. 나홀로 소송(소액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대리로 해도 되나요?집(빌라) 노후로 인한 지붕 수리 관련해서수리를 진행하는데 수리비용 청구를 거부하는 세대들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소송을 통해서 수리비를 받아내려고 하는데소송을 대리로 진행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집이 아버지 명의라서 아버지 대신 아들인 제가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대리로 가능하다면 접수 등 모든 명의는 아버지 명의로 진행을 해야하는건지아니면 따로 대리인 지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처음으로 진행하려는 소송이다보니 모르는부분도 많네요...
- 재산범죄법률Q. 노후 다세대/빌라(6세대)의 누수로 인한 지붕수리 비용부담은 어떻게 해야할까요?일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서 공유부분의 개량이 아닌 수리의 경우 소유주들이 공유점유비율에 따라 N분의 1로 비용부담을 해야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지붕의 경우 공유부분이기 때문에 소유주들의 3분의 2 -> 6세대의 경우 소유주 4명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맞겠지요?하지만 현재 1세대가 지붕 노후로 인해 빗물 누수중이고 나머지 5세대는 누수가 없어 수리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현재 누수중인 1세대에서 지붕을 수리하고 다른 소유주들(5세대)에게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서를 보낸다면 또 그 에 따라 소유주들이 수리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으로 가서 수리비용 등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