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홀로소송 소송유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빌라(다세대) 누수로 인한 지붕 수리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3세대가 수리비 비용 부담에 대해서 반대하여 반대 세대를 제외한 세대들이 돈을 모아 수리비를 완납하였는데요
반대한 세대들에 대해서 수리비 비용을 소송을 통해 받아내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구상금 으로 유형신청을 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기타 금전 소송 인건지 궁금합니다.
이미 소장은 구상금으로 접수를 하였으나 유형이 잘못되었다면 나중에 수정이 가능한것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3세대가 부담해야 할 수리비를 다른 세대들이 부담한 것으로 그에 대한 반환청구를 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상금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니겠으며 구상금으로 하셔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