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공용주택 빌라 누수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액 사건이지만 금액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이웃간 누수 소송 입니다 탐지를 진행하고 공용부 라는 결론으로 원고 청구 기각이 되어 1심이 끝났는데 항소로 2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어질수가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누수 문제로 소송까지 진행하셨는데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누수의 원인이 상대방의 전유부분이라는 새로운 객관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항소심에서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

    항소는 가능하며 2심에서 1심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 누수 원인이 공용부로 인정되어 기각되었다면, 단순한 불복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존 탐지 결과를 탄핵하고 위층 전유부분의 하자를 입증할 새로운 법원 감정 결과 등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2. 공용부 누수에 대한 책임 주체

    만약 항소심을 진행하더라도 누수 원인이 여전히 공용부로 확인된다면 현재 피고인 위층 이웃은 법적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공용부분 누수로 인한 피해는 특정 세대가 아닌 빌라 전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 주체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3. 항소 제기 기한 및 절차

    항소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원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1심 판결문을 바탕으로 전유부분 하자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감정 진행이 가능할지 면밀하게 검토해 보세요.

    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용부분으로 인한 누수라는 점에 대해서 그 판단을 달리하는 감정이나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한 그 세대 개인에게 청구한 부분은 항소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