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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찬란한키위66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소송을 거는 경우 윗층의 임대인에게만 소송을 하였는데
감정결과 임차인의 과실이라고 한다면..
원고는 패소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임대인이 피해보상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임대인에게만 소송한 경우 온전히 임차인 책임이라고 판단되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책임인 경우에도 제삼자와의 관계에서 임대인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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