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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디커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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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누수 현상으로 손해배상을 요청한 경우

안녕하세요 😄

아래층에서 천장 누수 현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윗집인 우리집에서 발생한건지, 윗층이나 타 원인으로 발생여부는 누가 입증해야하고 원인은 어떻게 규명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누수 문제는 기본적으로 청구를 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즉 아랫집에서 위층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했고 위층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장을 하는 사람이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는 전문적인 누수탐지업체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누수에 대해선 대부분의 경우 윗집에 원인이 있는 경우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서로 원인이나 책임을 다투는 경우 협의하여 누수탐지를 진행하시거나 소송을 통해 감정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