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수송으로 임차인에게 구상권 청구 문의
제가 윗집 임대인
아랫집 거주자(자가거주) 와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환경에서 250만원이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1심은 공시송달로
2심은 1회 변론기일로 서로 큰 대화를 오고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래집에 임차인에게는 소송을 걸지 않아 임차인은 소송고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시 임차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의입니다.
1회 변론시 필요하면 소송고지를 하셌다고 하였으나 못하였는데, 가능한지 문의.
실제로 감정등은 진행하지 않아, 새로 다투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