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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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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소액 손해배상 사건으로 소송중입니다

사건은 위층의 침수로 인해 저희집에 가전기기가

손상을 입은 것인데

상대는 공기업입니다 궁금한건 당시 손해배상액 산정서 작성시 상대편의 날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날인을 강요 하고 공문서로 보이는 서류를 저의 동의 없이 변조 하는등의 일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이 침수를 당하고 협의 과정중에 있던 일이지 침수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기에 재판부에 이부분을 어필해도 되는 건지 ,,,? 궁금합니나 아니면 지금은 청구권원에는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만 있지만 추가로 이부분을 더해 처벌을 요청 할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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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재판과 상관없는 부분이면 해당 민사소송에서는 주장하셔도 별다른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벌을 구하는 것은 별도의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청구취지가 침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면 서류등의 위변조 문제는 전혀 별개의 주장이며, 처벌은 민사가 아니라 형사로 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