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소액 손해배상 사건으로 소송중입니다
사건은 위층의 침수로 인해 저희집에 가전기기가
손상을 입은 것인데
상대는 공기업입니다 궁금한건 당시 손해배상액 산정서 작성시 상대편의 날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날인을 강요 하고 공문서로 보이는 서류를 저의 동의 없이 변조 하는등의 일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이 침수를 당하고 협의 과정중에 있던 일이지 침수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기에 재판부에 이부분을 어필해도 되는 건지 ,,,? 궁금합니나 아니면 지금은 청구권원에는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만 있지만 추가로 이부분을 더해 처벌을 요청 할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