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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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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손괴죄 증거 질문이요

수리 과정 중에, 그리고 아래층 세대에 누수 피해가 일어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서 물을 쓴 것으로 손괴죄 형사고소를 하려는데 그 증거로 혹시 피해세대에 피해보상을 한다고 말했다가 (녹음파일) 하지 않았다는 증거와 연락을 지속적으로 피하는 증거들도, 미필적 고의성의 증거로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직 민사 피해 소송은 안했고, 형사 소송 접수 후에 결과보고 민사 소송 하려는데 형사 소송 체크란에 민사소송중 여부 체크가 있던데 민사 소송 중인 것과 아닌 부분에 형사소송 진행여부에 어떤 영향력이 존재 하나요? 가령 민사소송중이라면 불리하다거나하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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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하려면, "누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물을 사용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피해세대에 피해보상을 한다고 말했다면 누수피해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다만, 연락을 지속적으로 피하는 증거는 어떤 취지로 제출하고자 하는지 불분명합니다.

      민사소송 진행여부가 형사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민사소송의 결과가 먼저 난다면 이러한 결과를 "참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