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 피해 보상 민사에서 피해가 경미할 경우에 패소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누수 피해 보상 민사에서 피해가 경미할 경우에 패소할 수도 있나요? 증거로는 가해세대에서 보상해준다고 한 통화 녹음, 당시 누수 사진, 관리실에서 받은 누수 보고서(가해세대 누수 사건일지같은) 있어요.
그런데 보통 누수일때 가해세대에서 보상을 안해준적이 없어서 동영상이나 누수되는 전체를 영상으로 기록한건 아니예요. 그런데 대략 일주일가량 물줄기 3군데정도 24시간 화장실에서 계속 흘렀어요.
화장실 벽이다보니, 사진으로 보면 피해가 경미해보일 수 있어서 혹시 판사가 피해가 경미하니 증거들이 있어도 피해자가 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런데 피해보상이 원상복구이기때문에 누수로 얼룩, 곰팡이, 녹이 쓸었다면 새제품으로 교체해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가 경미할 경우, 원고가 청구한 배상청구액 중 일부만 인용이 되기 때문에 일부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